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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려면 보건증, 건강진단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준비물 체크하세요

오씨 정보통 2021. 5. 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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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카페 등과 같은 시설에 취업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것이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이라는 명칭이 낯선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병원에서 먼저 검사를 받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 의무 대상자가 보건증 발급 없이 영업에 종사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검사 대상자

식품위생법 제 40조 1항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은 제 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9조

건강진단 대상자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검사 방법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방문하기 편한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증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는 코로나 업무로 인해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까운 병원에 사전에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세요.

 

검사 항목 :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검사 종류가 다를 수 있는데, 요식업의 경우에는 장티푸스와 결핵, 전염성 있는 피부 질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유흥 관련 종사자는 요식업과 같은 항목을 검사받고 추가로 에이즈 검사까지 받게 됩니다.

폐렴 혹은 결핵 확인을 위해 흉부 촬영을 진행합니다.

 

유효 기간 : 요식업 1년, 학교 급식 종사자 6개월, 유흥업 3개월

 

 

 

 

 

3. 검사 기간

병원이나 보건소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병원은 보통 검사 후 2~3일, 보건소는 5일 정도 소요됩니다.

 

 

 

 

 

4. 보건증 발급 방법

1. 오프라인 방문 수령 : 검사 받았던 병원이나 보건소 방문 수령(직접 혹은 대리인 수령가능)

2. 오프라인 무인 발급기 수령

3. 인터넷 발급 수령(정부24, 공공보건포털, 보건소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대리인이 방문 수령할 경우에는 검사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합니다.

 

 

 

 

 

5. 발급 비용

보건소 : 3천원

병원 : 병원 사정에 따라 1만 5천원~5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 9천원~1만 2천원

 

 

 

 

6. 발급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과 학생증

검사 소요시간은 30분 이내이며 공복 상태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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