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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공부] 22번째 부동산 정책 7.10 대책 발표 본문
‘다주택 종부세 2배’ 7.10 부동산 대책 핵심 여섯가지
출처 : 국민일보 7.10
1.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2. 단기 거래 양도세 인상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 소득세율 기존 40% -> 70%
1~2년 보유자의 양도 소득세율은 60%
다주택자의 양도세율 중과세율은 5~42% 기본 양도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인상되 최대 72%까지 중과된다.
3.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2주택자 : 1~3% -> 8%
3,4주택자 : 4%-> 12%
법인 : 1~3% -> 12%
4. 등록입대사업자 제도 보완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등록임대와 일반임대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단기 임대는 폐지하고 장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아파트는 제외.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우려로 제도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이더라도 법 시행이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인정해주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5. 생애 최초+신혼 부부 소득자격 요건 완화
생애 최초 특별 공급확대 적용 대상을 민영 주택까지 확장하고 공급 비율을 20%에서 25%까지 높이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뱆ㅇ
민영주택 내 소득자격 요건 완화 -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2인 가구 기준 569만원 월급 수준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 수도권 1억 5천이하의 주택 취득세 100% 감면
- 4억 이하 주택 50% 감면
실제 공급을 받는 이들은 소득이 적은데 목돈 마련이 가능한 이들이어야한다.
6~9억원 아파트를 정부와 부모의 도움으로 분양받는 건 그렇지 못한 이들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김현미 장관은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말했다.
6. 공급 확대
- 주택공급확대 TF구성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
이번 7월 10일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인 것 같군요.
#710대책 #다주택 #종부새2배 #취득세 #양도세 #징벌적과세 #금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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