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보건증 (1)
알면 쓸모있는 정보

식당이나 카페 등과 같은 시설에 취업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것이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이라는 명칭이 낯선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병원에서 먼저 검사를 받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 의무 대상자가 보건증 발급 없이 영업에 종사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검사 대상자 식품위생법 제 40조 1항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은 제 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9조 건강진단 대상자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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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8. 13:52